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차량을 조기 폐차하고,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차량 가액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며,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면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마감일은 10월 31일입니다.
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 조건
조기폐차를 신청하려면 차량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배출가스 등급
· 배출가스 등급 4등급 또는 5등급 차량
·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에서 차량 번호로 간단히 확인 가능
2. 차량 연식 및 연료 조건
· 경유차: 등록 후 7년 이상
· 휘발유 및 LPG차: 등록 후 4년 이상
· 건설기계: 도로용 3종 (덤프트럭, 믹서트럭, 펌프트럭)
3. 소유 및 등록 조건
· 폐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본인 명의 소유
· 차량 등록지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한 지자체여야 함
· 해당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사업을 시행 중이어야 신청 가능
4. 운행 가능 상태
· 차량이 정상 주행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,
· 엔진,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이 정상 작동해야 함
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
조기폐차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온라인 신청
·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
한국자동차환경협회
한국자동차환경협회,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
www.aea.or.kr
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
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(조기폐차 신청 시)-개정 (한국자동차환경협회) 2019-05-31
www.mecar.or.kr
·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저공해 조치 신청 메뉴 선택 →노후차 조기폐차 → 개인정보 동의 → 차량 조회 및 신청
2. 오프라인 신청
· 해당 지자체 환경부서 또는 주민센터 방문
·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 (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)
· 신청 후 절차
· 신청 접수
·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
· 심사 및 승인
· 차량 및 신청자 자격 조건 심사 (약 2~4주 소요)
· 지정 폐차 진행
· 지정된 폐차장에서 실제 폐차 진행
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
조기폐차 지원금 서류 제출
·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
· 폐차인증서
· 자동차등록증
·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 등
지원금 지급
서류 검토 완료 후 2~4주 이내 계좌로 입금
[별지 제1호 서식]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(클릭하여 다운받기)
신청 시 유의사항
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,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.
폐차 후 차량은 절대 재사용 불가해야 하며, 중고 판매나 부품 탈거가 이루어진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무공해 차량(전기차, 수소차)로 교체하면 추가로 50만원이 지급되니 꼭 확인하세요.
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마감일은 10월 31일입니다. 그 이후에는 지급이 어렵습니다.
조기폐차 지원금 규모 및 기준
지원금은 차량 종류, 무게, 배출가스 등급, 신차 교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1. 기본지원금
차량종류 | 최대지원금 |
경유차 | 최대 700만원 |
휘발유·LPG | 최대 300만원 |
대형 경유차 (3.5톤 이상) | 최대 1000만원 이상 가능 |
무공해차 교체 시 | 추가 50만원 |
저소득층·생계형 소상공인 | 추가 지원 가능 |
※ 차량 가액은 폐차 당시 감정가 기준입니다.
2. 서울시 기준 예시 (총중량별)
차량 총중량 | 기본 지원비율 | 신차 교체 추가 |
3.5톤 미만 | 차량가액의 70% | 차량가액의 30% 추가 |
3.5톤 이상 | 차량가액의 100% | 최대 200%까지 가능 |
※ 자세한 서류 목록과 양식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는 단순한 차량 폐차 지원이 아닙니다.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경제적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.
특히 2025년에는 지원 규모가 확대되어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, 친환경 차량 교체 시에는 추가 혜택도 주어지므로 지금이 차량 교체를 고려할 수 있는 적기라 할 수 있습니다.
항목 | 내용 |
대상 차량 | 배출가스 4·5등급, 경유·LPG·휘발유 등 |
자격 요건 | 6개월 이상 소유, 운행 가능한 차량 |
최대 지원금 | 최대 700만원 (무공해차 교체 시 추가) |
신청 방법 |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|
신청 기한 | 예산 소진 시까지 (조기 마감 가능) |
접수처 | 한국자동차환경협회 / 자동차배출가스 전산시스템 |
지급 방식 | 폐차 및 서류 제출 후 계좌 입금 |
요즘 차량 유지비 부담이 커지고, 환경 문제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
그런데 노후 차량을 폐차하면 정부에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특히 배출가스 4~5등급 경유차나 오래된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,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은 온라인(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)을 통해 가능하며, 주민센터나 지자체 환경부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, 신분증 사본, 조기폐차 신청서 등이 있으며,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지자체마다 신청 절차나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,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나 각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
조기폐차를 고려하고 계신다면,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.